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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힘센숲새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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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취득세 기본세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세법이 자주 바뀌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공부를 하다보니 어려운 점이 많은데요.


세무조견표(?) 를 보다보니 아파트 취득할 때 기본세율 적용이라고 적혀있고 1%~3% 라고 쓰여있는데, 이 범위 선정에 대해 더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적용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혼자 웹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물건 가격에 따라 구분되는거면 얼마 기준으로 취득세 몇 % 가 되는건지..)


+ 개인과 법인으로 나누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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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의 주택 유상취득 (1 주택을 취득하거나 1 주택자가 비조정지역 주택을 취득해 2 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가액 6억원 이하 : 1%

      취득가액 6억원 ~ 9억원 이하 : 취득가액*2/3억원-3)*1/100

      취득가액 9억원 초과 : 3%

      *다주택자의 경우 조정, 비조정지역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법인의 주택 유상취득 : 12%

      2022.12.21. 행안부가 주택 유상취득 중과완화안을 발표했습니다.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ctangch.tistory.com/entry/%EC%B7%A8%EB%93%9D%EC%84%B8-%EC%A4%91%EA%B3%BC%EC%99%84%ED%99%94-20221221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의 주택 취득세의 기본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 1 % (1천분의 10)
      -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 (주택 취득당시가액 × 2/3억원 - 3) / 100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
       -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3 % (1천분의 30)

      법인은 기본적으로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주택수와 소재지역에 관계없이 12%의 주택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지방세인 취득세 관련하여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 가정하여 설명합니다.

      <개인 : 1세대 1주택인 경우>

      1.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85㎡ 이하 : 취득가액 x 1.1%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85㎡ 초과시 : 취득가액 x 1.3%

      2. 취득가액 6억원 초과 전용면적 85㎡ 이하 : 취득가액 x 1.11~3.5%

      취득가액 6억원 초과 전용면적85㎡초과 : 취득가액 x 1.31~3.5%

      3. 취득가액 9억원 초과하고 전용면적 85㎡ 이하 : 3.3%

      취득가액 9억원 초과하고 전용면적 85㎡ 초과 : 3.5%

      <법인>

      1. 취득가액 무관, 전용면적 85㎡ 이하 : 취득가액 x 12.4%

      취득가액 무관, 전용면적 85㎡ 초과 : 취득가액 x 13.4%

      2. 법dls 설립 5년내 과밀억제권역 내 취득 : 위 1의 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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