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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오릭스296
소탈한오릭스29622.10.11

아파트 증여시 취득세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세무 공부를 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공부 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아파트를 사고 보유하거나 증여하게 되면 세금을 내야합니다. 살 때는 취득세, 가지고 있을 때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증여할때는 증여세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파트를 증여 받을 경우, 내게 되는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 증여의 경우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경우 3.8%

    85제곱미터 초과의 경우 4%의 취득세가 적용이됩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시가표준액 3억 이상인 주택의 경우 12%가 됩니다. 다만, 증여하는 사람이 1세대1주택이면 중과 제외됩니다.

    답변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 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기준시가를 의미합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이 기준시가입니다.

    이 기준시가에 증여 취득세율 3.5%(지방교육세, 농특세 등 포함하면 4%)를 곱하여 납부할 취득세를 산정합니다.

    참고로, 2023년부터는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이 아닌 시가인정액으로 개정되어 증여물건의 시가가 과세표준이 되어 취득세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답변 내용은 2022.12.31.까지 적용되는 내용이며 2023.1.1.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아래 내용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증여 시 취득세는 시가표준액에 취득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여기서 시가표준액은 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을 뜻하며, 취득세율은 무상취득 중 증여취득세율인 3.5%입니다.


    다만 다주택자인 직계존비속이 직계비속과 존속에게 3억원이상 조정지역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취득세가 12%로 중과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올해까지는 기준시가에 일정 세율을 곱하여 취득세가 산정되지만,

    내년부터는 기준시가가 아닌 유사매매사례가액 등 현 시세에 세율을 곱하여 취득세가 계산됩니다.

    즉, 올해에 비해 엄청 높아질 것이 자명해서 올해 안에 증여를 서두르려는 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당시 공시가격 x 3.8%(85제곱미터 초과시 : 4%)로 증여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단, 조정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상의 주택을 증여할 경우, 12.4%(85제곱미터 초과 : 13.4%)로 취득세가 중과되지만, 1세대 1주택자가 본인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