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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9

증여 받을 시의 취득세 계산 방법 및 절세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부모님 집 증여 받을 시에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증여 받을 때의 취득세는 시세 기준으로 내는 것인가요?

계산 방법이 궁금하며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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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blue-check
    남궁찬호 세무사22.12.09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2년 증여분까지는 해당주택의 기준시가에 세율을 적용하나 23년부터 법개정으로 시가인정액을 취득세 과표로합니다.

    증여세와 취득세에 대한 절세컨설팅은 세무사와 유료상담하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2.12.31.까지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개별(공동)주택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 증여에 따른 증여세 신고/납부도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