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증여를 받으면 취득세를 다시 내야 하나요?
부모님한테 부동산 증여를 받으면 취득세를 다시 내야 하나요? 취득세를 내야 한다면
부동산 증여 시 취득세가 어떻게 부여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증여자가 주택이 있는 경우와 무주택인 경우가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세와는 별도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세율은 아래 표의 개정안을 참고하십시오
취득세는 최대 12%가 과세될 수 있으나
부모님이 1세대 1주택 상태에서 증여하였거나 조정지역이라하더라도 3억원 미만인 경우 3.5%가 적용될 것입니다.
기준 금액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증여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유사 매물의 실거래가 있다면 이를 적용할 수도 있고
기타 주택은 공시가격, 감정평가 가격 등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택세제는 적용시점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비교적 세율이 높은 증여 취득세는 합리적인 대응을 위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증자(증여를 받는 분)는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취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거래금액에 따라 1~3% 수준입니다. 취득하는 경우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입니다. 그러나 조정지역내 주택수가 2개이상인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