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귀한아비83
귀한아비8323.01.20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각각 정산되나요?

연말정산 간소화 확인해보니 신용카드사용이 월등히 많네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이 각각 정산 되나요? 작년에는 합계로 했던 기억이 있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 공제대상 판단 기준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판단하며, 공제대상이 되는 사용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만 합니다.

    1)전통시장 사용분 및 대중교통 이용분 : 40% 소득공제.

    2)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도서,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에서의 사용금액 : 30% 소득공제.

    3)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기타 사용금액 : 30% 소득공제.

    따라서, 근로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