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자녀에게 얼마씩 저축해줘야 세금을 안낼수 있을까요?
어린자녀에게 얼마씩 저축해줘야 세금을 안낼수 있을까요?
세금을 안내거나 줄일수 있을까요?또 얼마정도까지 줘야 세금이 면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자녀라면 10년 간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 부담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증여시 2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됩니다. 2천만원을 초과하여 증여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2천만원 한도내에서 지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현재 재산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과 합산한 증여재산가액
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미성년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소액으로 계속 자금을 증여시 증여할 때마다 증여세 신고/납부를 홰야 함으로
일시에 자금을 증여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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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시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분께서 미성년자시라면 공제금액은 2천만원으로 감소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안은 일시에 2천만원을 증여하시고, 10년뒤 다시한번 2천만원을 증여하는 방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공제금액 이내까지 증여를 하시면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