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질문??????????
만약 실업급여 6개월을 받게 되어서 3개월만 받고 취업하게 되면 조기 취업수당을 받자나요..그러다 입사후 20일 정도 근무후 다시 퇴사하게 되면 나머지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실업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입사후 20일 정도 근무후 다시 퇴사하게 되더라도 나머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12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므로 새로운 사업장에 취업한 후 20일이 지나 퇴사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였다가 퇴사한 경우 기존 실업급여 수급의 남은 기간이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실업급여 수급의 원인이 된 이전 직장 퇴사일로부터 1년까지만 수급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이 변경된 때에는 취업 기간 12개월 중 사업장 변경 전후로 근로기간 단절이 없어야 계속 취업으로 인정하며, 원칙적으로 12개월의 기간 중 1일이라도 단절이 있으면 12개월 계속 취업이 아닌 것으로 보지만, 그 단절 기간이 공휴일 등 사회 통념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이 불가능한 날이면 단절 기간에서 제외하고 12개월 계속 취업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소정구직급여일수가 2분의 1 이상이 남아있어야 하며, 취업 후 12개월 이상 회사에 다니셔야 합니다.
입사 후 20일 정도 근무 후 다시 퇴사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은 받기 어려우십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노무사 염상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