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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24.05.12

연말정산 한도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에도 한도없이 세금을 돌려주지는 않을거 같은데요~ 그럼 연말정산 한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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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연말정산의 전체 한도는 연말정산 대상 기간 중 원천징수했던 근로소득세 입니다. 연말정산이 근로자가 원천징수했던 금액을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여 최종 정산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연말정산에소 각각의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에서

    한도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의료비공제나 보험료공제 등은 한도 등이 있어서

    각각 입력을 하실 때 한도부분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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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에서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 합계액을 차감공제하는 데,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 세액 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근로소득세 최대 환급세액은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 합계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은 세액을 확정하는 과정입니다.

    매월 일정금액의 세액을 원천징수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을 확정하여,

    매월 납부한 원천징수세액과 비교하여 세액을 추가납부 혹은 환급받는것이죠.

    따라서,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매월 원천징수한 금액입니다.

    100원씩 매월 월급에서 공제해서 납부한것이라면, 세액이 "0"원으로 확정된다면, 환급받을 금액은

    최대 1,200원이 한도가 되는 것이죠.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다연세무회계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한도는 공제내역마다 한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 환급은 급여를 받을 때 원천징수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한도로 환급됩니다.


  • 연말정산 환급액의 한도는 급여지급 시 기납부한 원천세를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실제 근로자의 소득세가 0원이라면 전체 기납부세액이 환급되는 것입니다.


  • 소득공제 한도로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 한도 300만원에 추가 공제 한도 300만원, 총급여가 7,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 한도 250만원에 추가 공제 한도 200만원 입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환급받을 세금의 한도는 본인이 매월 급여에서 뜯긴 세금입니다. 본인이 1년에 100원의 세금을 납부했다면 최대 환급세액도 당연히 100원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