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아르바이트 고용 표준근로계약서
기존 아르바이트생이 예비군으로 단기 대체인력을 구했습니다.
월/화/수/금 4일 근무 총 21.5시간(휴게시간 제외) 근무 예정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4대보험 다 적용해야 하는 걸까요? 주휴수당 지급하지 않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로관계라면 4대보험 적용 근로자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이기는 하나 근로계약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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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라도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미지급하기 위해서는 한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시키는 방법 이외에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근로자는 일용직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여 고용, 산재만 가입하면 됩니다. 4일만 재직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가입요건을 충족 시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은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모두 가입해야 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4일만 근무한다면,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가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재직기간이 1주일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월60시간 미만으로 근로하지 않는 한 4대보험은 모두 가입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월/화/수/목)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발생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고용, 산재보험의 경우 1일만 근무해도 가입대상이나
건강, 연금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에 60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해당 경우라면 고용,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모든 일 개근시 발생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해야 하므로
해당 경우라면 주휴일을 일요일로 설정하고 금요일까지 근무 후 바로 퇴사로 처리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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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