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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 고용 표준근로계약서

기존 아르바이트생이 예비군으로 단기 대체인력을 구했습니다.

월/화/수/금 4일 근무 총 21.5시간(휴게시간 제외) 근무 예정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4대보험 다 적용해야 하는 걸까요? 주휴수당 지급하지 않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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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로관계라면 4대보험 적용 근로자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이기는 하나 근로계약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단시간근로자라도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미지급하기 위해서는 한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시키는 방법 이외에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근로자는 일용직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여 고용, 산재만 가입하면 됩니다. 4일만 재직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가입요건을 충족 시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은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모두 가입해야 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4일만 근무한다면,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가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재직기간이 1주일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 월60시간 미만으로 근로하지 않는 한 4대보험은 모두 가입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월/화/수/목)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발생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고용, 산재보험의 경우 1일만 근무해도 가입대상이나

      건강, 연금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에 60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해당 경우라면 고용,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

    2.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모든 일 개근시 발생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해야 하므로

      해당 경우라면 주휴일을 일요일로 설정하고 금요일까지 근무 후 바로 퇴사로 처리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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