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집안에서 상속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집안에서 상속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상속 싸움이 일어난다고 해결되는게 있는건가요?
결국 상속자의 마음인거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 명의 재산 등이 상속
되는 경우 배우자, 자녀 등은 상속재산 분할에 따른 상속 분쟁이
왕왕 발생하게 되는 데, 이는 피상속인의 생존시의 다른 상속인에
대한 사전 증여, 불법 증여, 상속인의 상속재산 분할에 따른 지분
확보를 하지 못한 상속인의 반발 등 여러가지 원인에 따라 상속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해당 사항에 처하시면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 간단하진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유언이나 유증 등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속재산의 분배에 상속인 간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 간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라면 유류분 청구 소송 등으로 상속재산 분배가 확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