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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위용있는물수리151

위용있는물수리151

추가로 사무실 임차하여 사용시 임대차 계약서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기존에 영업중인 사무실외에

추가로 사무실 및 창고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시

홈텍스나 세무서에

추가로 임차한 사무실이나 창고의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등록해줘야 하는 절차가 있을까요?

아니면 계약서 제출이나 등록없이

홈텍스에 비용만 입력해서

처리하면 되는건가요?

답변 주신 모든 세무사님들께

미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지는 않으며, 추후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 오는 경우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추가로 임차한 사무실 등은 임시사업장개설이나 사업자등록을 추가로 해야 합니다.

    아래의 법 규정을 참고 바랍니다.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치장(荷置場)으로 신고된 장소

    2. 각종 경기대회나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개설한 임시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된 장소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임시사업장) 제6조제5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업장은 사업자가 임시사업장을 개설하기 전에 두고 있던 제8조에 따른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장”이라 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제6조제5항제2호에 따라 임시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서를 해당 임시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임시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다만, 임시사업장의 설치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2. 17.>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임시사업장의 소재지

    3. 임시사업장의 설치기간

    4. 그 밖의 참고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세무서장은 임시사업장 설치의 타당성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과 기존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임시사업장을 개설한 자가 임시사업장을 폐쇄하였을 때에는 폐쇄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임시사업장 폐쇄 신고서를 그 임시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폐쇄 연월일 및 폐쇄 사유

    3. 그 밖의 참고 사항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의 절차는 없습니다. 상대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잘 수취하시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