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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보통 여기 저기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봉사활동이라는 것을 했을 때 그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에 그 봉사활동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고 예를 들자면 헌혈이나 이런것도 봉사활동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되알진에뮤166
헌혈은 어떤 헌혈을 하던 1회당 4시간의 봉사시간이 인정이 되며 자세한 사항은 vms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헌혈 후 봉사시간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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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푸들64
헌혈증만으로는 봉사시간 인정이 어렵고 vms.or.kr에 등록 후 봉사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헌혈은 전혈기준 1회 4시간 최대 2회 인정이 되며,
성분헌혈의 경우 1회 4시간 최대 3회 인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