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이나 이런것도 봉사활동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보통 여기 저기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봉사활동이라는 것을 했을 때 그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에 그 봉사활동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고 예를 들자면 헌혈이나 이런것도 봉사활동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헌혈은 어떤 헌혈을 하던 1회당 4시간의 봉사시간이 인정이 되며 자세한 사항은 vms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헌혈 후 봉사시간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헌혈증만으로는 봉사시간 인정이 어렵고 vms.or.kr에 등록 후 봉사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헌혈은 전혈기준 1회 4시간 최대 2회 인정이 되며,

    성분헌혈의 경우 1회 4시간 최대 3회 인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