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량수리를 맡겼는데 주행흔적이 있는데 소송 가능할까요?
며칠전 자동차 수리를 맡겼습니다.
범퍼를 교체하고(긁힌 자국이 있어서요) 바퀴도 약간 휘어서 교체하였습니다.
그런데 맡기기 전과 후에 주행거리가 167km가 늘어나 있고 기름도 2칸이나 줄어있습니다.
제가 한 행동 :
수리 전 주행거리와 기름의 사진을 가지고 있고,
수리 후 주행거리와 기름의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조치를 하면 될까요?
아직 수리업체에 다시 가보지는 않았고 다시 가서 물어볼 예정입니다.
혹시 수리업체에서 안탔다고 우기면 법적인 소송이 가능할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불법사용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형사고소도 가능하신 사안이므로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자동차불법사용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리업체가 안탔다고 우기면 위 증거를 토대로 거짓이라는 점을 입증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