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수리를 맡겼는데 주행흔적이 있는데 소송 가능할까요?

며칠전 자동차 수리를 맡겼습니다.

범퍼를 교체하고(긁힌 자국이 있어서요) 바퀴도 약간 휘어서 교체하였습니다.

그런데 맡기기 전과 후에 주행거리가 167km가 늘어나 있고 기름도 2칸이나 줄어있습니다.

제가 한 행동 :

수리 전 주행거리와 기름의 사진을 가지고 있고,

수리 후 주행거리와 기름의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조치를 하면 될까요?

아직 수리업체에 다시 가보지는 않았고 다시 가서 물어볼 예정입니다.

혹시 수리업체에서 안탔다고 우기면 법적인 소송이 가능할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불법사용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형사고소도 가능하신 사안이므로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자동차불법사용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리업체가 안탔다고 우기면 위 증거를 토대로 거짓이라는 점을 입증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