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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사업장운영자/지역가입자 보험료 체납건에 대하여 언제 압류조치를 하나요?

지역가입자나 사업장 운영자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계속 체납이 이어질 경우 체납금액과 관계없이 몇개월 장기체납때부터 압류조치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압류조치를 하기 전에 먼저 건강보험 급여제한 조치부터 하나요? 아니면 둘 다 거의 동시에 조치 들어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고지, 독촉, 압류, 처분 등을 통해서 체납된 건보료를 추징하고 일반적으로 6개월 정도 이상 체납되면 고지 독촉 등의 절차가 있을 것이며 자세한 사항은 공단에 유선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