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2023년 12월1일에 어린이집 입사 하고 2024년 7월 10일에 퇴사 하였습니다 근무시간 하루 9시간입니다.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계약직 담임교사로 하루에 9시간 근무했습니다. 10월 31일이 계약만료인데 실업급여는 언제부터 신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아직 전직장에서는 상실일이 뜨지않아요! 아직 퇴사처리를 안해서 그런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고 계약만료로 퇴사했으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근로했던 2곳의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월 31일이 계약만료라면 이직확인서 처리 후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1월 둘째주 정도 신청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만 접수해주면 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전화를 하여 상실처리와 이직확인서 접수를 서둘러 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이후에는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확인서가 필수입니다.
사용자는 퇴직한 달의 다음달 14일까지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실업하고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준다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