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한 민사상 책임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고의로 저작물을 표절하지 않아도 원 저작자의 고소로 위하여 민사에선 처벌 가능하지만,
1. 원 저작자가 죽으면 과실이라도 처벌이 불가능해지나요?
2. 이는 원 저작자가 침해당하고 있음을 인지하지 않은 상태. 또는 안 이후에 따라 달라지나요?
3. 고소가 가능하다면, 원 저작자의 친족이 대신 고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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