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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미야보미야
분명 입사하는 시기가 있다면 퇴사하는 시기도 있을 것인데
퇴사가 결정이 된 경우라면 최소 어느 기간
전에는 회사에 알려야지 민폐가 덜하게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가즈아크루즈
보통 퇴사하는 경우 1개월 전에는
회사에 노티스를 해줘야지 회사도 그 다음 사람을
선택하고 인수 인계도 끝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단, 이는 법적인 조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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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ow but steady
기업에서 직원을 해고 통보 할 때는 1개월 전에 해야 하지만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할 경우에는 별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다만, 윤리적이고 도의적인 입장에서 1개월 전에 통보를 하는 것을 관례로 보고 있습니다. 1개월 전에 퇴사 통보를 하면 기업 입장에서도 새로운 직원 채용 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보여 집니다.
여됴꾸미
안녕하세요 :)
1개월 전에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어렵다면 최소 15일전에는 알려주시는게 좋을거에요~~~~~!! 화이팅
알뜰한망둥어232
퇴사는 보통 2~4주 전에 알리는 게 가장 현실적인 기준이고, 최소 2주는 지켜야 업무 공백이 줄어들어서 서로 부담이 덜한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