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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참견하는연어
차량사고로 손해사정사 계약맺었는데요
궁금한게 부가세별도라고 특약에써있는데 2천만원 11%보수이면 220만원이아니라242만원을 지급해야하는게맞나요?
현금영수증미발행한다고해 242만원 부가세포함거래로 무조건 지급해줘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손해사정 보수액을 11%로 계약을 하고 부가세는 별도로 기재한 경우 11%에 10%를 더해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11%라는 것이 보수 10%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11%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부가세를 지급한 경우 현금 영수증은 발행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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