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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협력하는칠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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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부상.후유장애 등급은 손해사정사에

교통사고 부상.후유장해는 손해사정사에

접수진행하는데 맞겠죠?

일단 진단서로 후유.부상치료비 청구하고

진단급수와 금액이 적게 나왔다할때 그때 신청해도되나요?

수수료는 어디부터 부담하나요

만약 제가 진행할때 500만 나와서 부족하다고

판단후 손해사정사 신청해서

금액이 1000만 나왔다면 5백에 대한 수수료가

나오는건지 아님 전체 나온급수 금액에서

수수료를 부담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지연 손해사정사

    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글쎄요~ 통상적을 교통사고시 합의금의 수수료는 보험금 수령액의 10%[부가세별도] 이런 식입니다.
    개인보험의 경우에는 이것저것 더 봐야 하니깐 수수료가 더 높은 편이고요..
    다들 보험금 수령액의 %로 지급하는 게 통상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단 손사에게 의뢰했을때 후유장해도 결국에는 합의의 개념이라서 수월하게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손해사정 수수료는 정해진것은 없으나 보통 5-10%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수수료는 총 보험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직접 처리시 보험회사에 모든 서류를 무조건 주는 것은 위험하며 서류에 서명할때에는 어떤 내용인지 꼭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부상이라면 처음부터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

    손해사정보수는 손해사정사무소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저희 사무소의 일반적인 보수구조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처음부터 사건 전체를 맡기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수령한 합의금이나 보험금의 일정 비율을 보수로 정하고,

    이미 보험사로부터 금액 제시를 받은 이후에 맡기는 경우에는 추가로 상향된 금액에 대해서만 별도의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후자의 경우가 전자보다 보수 비율을 높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가 이미 금액을 제시했다는 것은 내부 검토가 끝난 상태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논리를 뒤집고 금액을 더 끌어올리는 과정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후유장해가 예상된다면 처음부터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쪽을 추천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적게 나왔을 때 신청 하셔도 되고 그 전에 선임이 필요할 거 같다면

    선임하셔서 진행하셔도 됩니다.

    미리 선임하셔서 진행하셔야지 큰 문제 없이 일이 진행되긴 합니다.

    또한, 계약의 문제는 계약하는 손해사정사와 조절을 하며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부상.후유장해는 손해사정사에 접수진행하는데 맞겠죠?

    : 분쟁이 된다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다투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진단서로 후유.부상치료비 청구하고 진단급수와 금액이 적게 나왔다할때 그때 신청해도되나요?

    : 선임시점은 선임하는 사람이 선택하면 되는데, 질문처럼 문제가 될 때 선임하여도 됩니다.

    수수료는 어디부터 부담하나요

    : 수수료는 보험금이 지급되었을때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제가 진행할때 500만 나와서 부족하다고 판단후 손해사정사 신청해서

    금액이 1000만 나왔다면 5백에 대한 수수료가 나오는건지 아님 전체 나온급수 금액에서

    수수료를 부담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 이는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 교통 사고로 인한 부상이 경미한 부상이 아닌 골절 및 인대 파열 등으로 중상에 해당한다면 전문가를

    선임하여 처리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미 확보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제외하고 계약을 할 지는 개개인의 계약이므로 계약시에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착수금없이 보험금이 피해자의 통장으로 지급된 후에

    선임비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