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수임료 이정도가 맞나요?

삼과골절수술 후유장애 보험금 때문에 손해사정사분께 위임해서 하려고 아는 보험설계사분께 소개받았는데요. 수수료를 25%를 얘기하시네요.

진단이나 서류발급에 드는 비용은 포함이라고 하고요.

괜찮은 건가요?

부모님께서 알아본 다른 손해사정사분은 수수료 15%고, 재진단비랑 서류발급비용 40만원은 별도로 얘기하셨고요. 근데 수수료가 적은 대신에 재진단 받을려면 경기도권 병원으로 이동해야해서 고민이 되네요. 그리고 삼과골절은 보통 3~5%정도 장해에 해당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사정 수수료는 통상 10~20% 수준이 많아 25%는 다소 높은 편입니다.

    다만 재진단·서류비 포함 여부,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5%+별도비용 구조와 총비용을 비교해 판단하는 게 핵심입니다.

    삼과골절 후유장해는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약 3~5% 범위에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손해사정 수수료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보통 5-10%정도 합니다.

    후유장해진단을 치료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 발급받을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이 부분은 환자 부담입니다.

    다만 이러한 후유장해진단서는 보험회사에서 인정을 하지 않아 환자의 상태 고려하여 판단하셔야 할 것입니다.

  • 일반적으로 10~15% 정도의 수임료를 받을 수 있으나 단순히 % 보다는 질문자님의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의 가입 금액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입금액 자체가 크지 않은 경우 보상되는 금액도 작을 수 밖에 없고 그러한 때에는 최소 수수료를

    감안하여 조금은 %를 높게 잡을 수도 있는 부분이며 삼과 골절의 경우라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3~5%라고

    볼 수는 없고 현재 발목의 운동 상태와 유합 상태 등을 확인해야 하며 보험사에 따라서도 지급률은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통상적인 손해사정 수임료는 15%이고 진단비용등 실제 들어가는 비용은 별도로 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가입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수수료는 독립손해사정사가 결정하는 부분이라서 어떤 사람이 맞고 어떤 사람은 틀리고 보단, 다르다고 보셔야 합니다. 

    [예시]

    교통사고 합의는 10%[부가세 별도]

    후유장애 합의는 10-15%[부가세 별도]

    등 입니다.

    대부분 차트발급 및 진단서 발급비용은 의뢰인 부담으로 진행합니다. 

    후유장해진단서는 각 손사분의 근무하시는 지역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수수료 이슈라면, 집근처 손사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