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원래 출근하는 날이 공휴일이면 공휴일 수당이 나오나요?

프렌차이즈 빵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데 제가 원래 출근하는 날이 공휴일(일요일이 아닌 빨간날)이면 원래 출근일과 급여에 차이가 생기나요?

생긴다면 얼마나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합니다

    5인 미만인 사업장은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일 유급처리에 더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평소에 받는 하루 일당에 추가적으로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