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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매일선도적인라면
프렌차이즈 빵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데 제가 원래 출근하는 날이 공휴일(일요일이 아닌 빨간날)이면 원래 출근일과 급여에 차이가 생기나요?
생긴다면 얼마나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합니다
5인 미만인 사업장은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일 유급처리에 더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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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평소에 받는 하루 일당에 추가적으로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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