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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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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5인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무일경우)

안녕하세요 2022년 4월20일경 퇴사를 하고

지금아직 취업을 하지않고 공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직기간은 약 2년6개월 가량되구요

재직동안에는 매월1월이나2월초쯤에 연말정산 했는데


아무래도 약국에서 근무한거라 회사의 경리 시스템이 없고

약사님이 세무사님께 재출하는 형식이였어서

퇴사할때는 월급과 퇴직금이 생각한대로여서

퇴직자 연말정산 중도 정산이 안된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려고 하는데

퇴직자 연말정산은 언제까지 어디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부탁드려요 복많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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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자의 경우에는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불가하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2022년 중에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는 퇴직시점

      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퇴직하는 회사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퇴직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자체적 또는 기장하는 세무사 사무실에 서류를 보내어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당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종전에 근무하던 약국의 약사에게 연락하여 퇴직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행/교부

      해달라고 요청하여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