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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젊은한라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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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개설자가 약국에서 근무를 하지 않을 경우 약 조제가 불가능한가요?

대표 약사님은 저녁이나 주말, 이렇게 병원이 영업 중이 아닐때만 출근 하시고 약국에는 주로 페이약사분을 고용해서 일반 의약품을 판매하시는데요.

심평원에 등록 되어 있는 약사가 1명이니까 대표약사님 면허만 등록하시고 페이약사 면허는 등록 안하신거 같습니다. 이 경우엔 약국에서는 조제를 하게 되면 불법인가요? 페이약사님이 조제 투약을 하시고, 대표약사님 면허로 조제 청구가 되는것도 있고, 마약류 의약품 관련해서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약국개설자가 약국에서 근무하지 않는 경우라도 약사 면허가 등록되어 있고, 실제 다른 약사가 직원으로 등록되어 근무하고 있다면 위법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