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홈택스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안녕하세요 기존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려고 합니다.

수정사유는 대금 할인이 발생하여 기존금액에서 1,836원 차감해야 합니다.

  1. 수정발급 사유로 '공급가액 감소' 눌러서 공급가액: -1,669 세액: -167 합: -1,836

    이렇게 발급하면 될까요? (-붙이는거 맞나요?)

  2. 공급대가가 1,836원이 나와야 하는데 공급가액에 1,669를 기입하면 자동으로 세액에 166이라고 뜹니다.

    제가 임의로 세액 부분에 167로 수정해도 되나요? (그래야 총 1,836원이 나옵니다ㅠㅠ)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감소된 경우

    공급가액이 감소되는 분에 대하여 음(-)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하며, 작성연월일은

    변동사유 발생일이며,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며, 변동사유

    발생일 다음달 10일까지 발급을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의 합계가 다른 경우 부가치세액을 절상하여

    기입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급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공급가액 변동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는 것으로

    감소된 금액에 대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단수차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중 임의로 수정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되며 부가가치세는 임의로 단수를 수정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