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물을 상대방이 돌려주지 않는데 신고할 수 있을까요?
당근마켓에 시계 분실글을 올렸습니다. 시간이 좀 지난 뒤 한 분이 자기가 본거 같다며 사례금을 얼마를 줄건지 물어보기에 갖고 계신 것이 확실하느냐 사진을 찍어달라라고 하였고 그 이후엔 계속 말을 빙빙돌리고 답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사례금을 원하는대로 일단 불러보시라고 얘기했고 계속 대화를 읽기만 하고 답장을 하지 않아 경찰에 신고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자꾸 자기가 본 것 같다며 얼마까지 가능하냐는 말 외엔 하질 않는데 이경우에도 분실물 돌려주지 않는 행위로 신고 및 수사가 가능할까요?
사실 물증이 너무 없네요…하
1. 사례금부터 물으며 접근 - 물건 가지고 있을 가능성 농후
2. 교회 앞에서 봤다고 말했는데 물건은 1월 26일에 잃어버렸고 채팅은 3월 30일에… 두달 동안 교회 앞에 있었다는 건 말이 안되는 것 같음
3. 사례금 제시 후 물건 받으러 간다니 자기는 찾아주려고 했다 시전… 3개월이 지난 지금 그걸 어떻게 찾는다는건지
4. 결정적으로 사례금이 마음에 들지 않는지 대화 차단해버림
5. 물건은 꿀꺽?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 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본것 같다는 정도의 말 만으로는 범죄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경찰에도 접수를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봐서는 상대방이 분실물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추측만 있을 뿐인바, 상대방이 가지고 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한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위와 같이 발언한 경위에 대하여 잘 설명만 한다면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