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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족제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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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물을 상대방이 돌려주지 않는데 신고할 수 있을까요?

당근마켓에 시계 분실글을 올렸습니다. 시간이 좀 지난 뒤 한 분이 자기가 본거 같다며 사례금을 얼마를 줄건지 물어보기에 갖고 계신 것이 확실하느냐 사진을 찍어달라라고 하였고 그 이후엔 계속 말을 빙빙돌리고 답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사례금을 원하는대로 일단 불러보시라고 얘기했고 계속 대화를 읽기만 하고 답장을 하지 않아 경찰에 신고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자꾸 자기가 본 것 같다며 얼마까지 가능하냐는 말 외엔 하질 않는데 이경우에도 분실물 돌려주지 않는 행위로 신고 및 수사가 가능할까요?

사실 물증이 너무 없네요…하

1. 사례금부터 물으며 접근 - 물건 가지고 있을 가능성 농후

2. 교회 앞에서 봤다고 말했는데 물건은 1월 26일에 잃어버렸고 채팅은 3월 30일에… 두달 동안 교회 앞에 있었다는 건 말이 안되는 것 같음

3. 사례금 제시 후 물건 받으러 간다니 자기는 찾아주려고 했다 시전… 3개월이 지난 지금 그걸 어떻게 찾는다는건지

4. 결정적으로 사례금이 마음에 들지 않는지 대화 차단해버림

5. 물건은 꿀꺽?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 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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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본것 같다는 정도의 말 만으로는 범죄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경찰에도 접수를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봐서는 상대방이 분실물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추측만 있을 뿐인바, 상대방이 가지고 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한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위와 같이 발언한 경위에 대하여 잘 설명만 한다면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