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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물소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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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로 인한 휴무 갯수 계산법이 어떻게되나요?

무급휴가 7일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무급휴가가 7일이라서 총 30일중에 7일을 뺀 23일로 계산 하여 휴무갯수를 정해줬습니다

27일*10일(이번달 휴무일수)/30 =7.6일

로 계산되어 무급 7일, 휴무일수 7일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취업규칙에 보면

휴직기간 관련된 조항이 이거 말고는 없는거 같은데요...

1. 전조의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2. 휴직기간중은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라고 작성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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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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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원한박새274
    영원한박새27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급휴가와 별개로 휴무일은 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것에 따르면 됩니다.

    예컨대 월~금 근무 토,일 휴무 의경우 주2일 휴무라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그것대로 따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곽영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어떤 근로시간제도로 운용하시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서 월 근로일수와 월 휴무일수를 연동시켜놓은 경우가 아닌 한,

    무급휴가일수와 월 휴무일수는 무관한 것이 보통입니다.

    또한 본인이 무급휴가를 신청한 경우가 아니라 회사에서 무급휴가를 지시하신 상황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수당>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관련 자료를 가지고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무급휴가의 경우 하루 치 일당을 산정하여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산하신대로 진행하신다면 일할계산 하는 것으로 주휴수당을 정확하게 공제하기 어렵습니다.

    즉 무급휴가를 한 경우 소정근로를 만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급휴가를 사용한 날이 언제인지를 확인하시고 그 주에 주휴수당을 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무급휴가가 2주에 걸쳐 존재한다면 주휴수당을 최대 2회까지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