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단지 앞에서 욕설을 한 경우 모욕죄 또는 명예회손이 석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남자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제가 사는 아파트단지 앞에 중고거래를 하였습니다. 구매하러 오신분이 40대 남성이었는데요. 서로간의 연락에 착오가 생겨 저는 물품을 90만원에 판매하는걸로 알고있었고 40대 남성은 83만원에 구매하는갈로 알고있었습니다. 서로간에 착오가 생겨 얘기중 그 남성분이 언성을 높히시더니 저에게 사기꾼 새끼 등 너같은 새끼는 감옥에 갇혀야돼 시발새끼 등등 다양한 욕을 하였습니다. 끝물에 녹음을 하여 욕을 했다는 증거는 있습니다. 결국 경찰서에 전화까지하여 어떻게 해결하였으나 20살이나 어린 제가 사는 아파트 앞에서 저에게 온갖 욕설을 한 부분에 있어 도저히 용서가 안됩니다.
아파트 단지 앞이라 주변에 일하시는 분께 여쭤보니 싸우는건 들었으나 욕하는건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도 모욕죄가 성립이 될수 있을까요? 분명 주변에 사람들이 지나다니기는 했으나 그 사람들을 특정하기는 힘들것같습니다.
글을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요건을 충족하려면, 이를 제3자가 들어서 전파가능성이 있었다는 점(공연성 요건)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사정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