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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과세자는 언제까지 유지가 되나요?

간이 과세자로 사업자를 내고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일반 과세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사님께서는 매출만 8,000만 원 넘지 않으면 간이 과세자로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매출만 안 넘으면 계속 간이 과세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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