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 과세자는 언제까지 유지가 되나요?
간이 과세자로 사업자를 내고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일반 과세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사님께서는 매출만 8,000만 원 넘지 않으면 간이 과세자로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매출만 안 넘으면 계속 간이 과세자인가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간이고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1년간의 공급대가
(신규사업자는 1년간의 공급대가로 환산한 가액)가 8,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7월 01일부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유형이 전환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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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연세무회계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매출이 1억4백만원이 넘지 않으면 간이과세자로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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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해당 매출이 적용이 되시면 계속 간이과세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일반과세로 바꾸실 경우에는 세무서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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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개정이 되어서 직전연도 매출이 1억 400만원 미만이라면 간이는 계속 유지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도 간이과세 포기를 통해 일반과세자로 전환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