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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과세자는 언제까지 유지가 되나요?

간이 과세자로 사업자를 내고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일반 과세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사님께서는 매출만 8,000만 원 넘지 않으면 간이 과세자로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매출만 안 넘으면 계속 간이 과세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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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간이고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1년간의 공급대가

    (신규사업자는 1년간의 공급대가로 환산한 가액)가 8,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7월 01일부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유형이 전환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다연세무회계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매출이 1억4백만원이 넘지 않으면 간이과세자로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간이과세 해당 매출이 적용이 되시면 계속 간이과세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일반과세로 바꾸실 경우에는 세무서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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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개정이 되어서 직전연도 매출이 1억 400만원 미만이라면 간이는 계속 유지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도 간이과세 포기를 통해 일반과세자로 전환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