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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즐거워하는아메리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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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주고 전세를 갈경우도 세금을 내나요

자가인 저의집을 13억에 전세를 주고 다른곳에 9억전세 갈예정입니다

이럴경우 차액이 생기는데 은행에 예치해서 이자를 받게 될경우 지역의보일경우 금액이 많이 올라갈까요

그리고 세금도 내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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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은행예금이자의 경우 이자소득이 연 1천이 넘는 경우 지역건보료가 추가적으로 부과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3주택 미만이라면 전세보증금에 세금은 붙지 않스니다.

    2. 지역가입자의 경우, 연간 이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라면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