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공식적인 누드비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외에서는 일부 국가에서 법적으로 허용된 누드비치가 있지만, 한국은 공공장소에서의 노출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여 누드비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비공식적인 장소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옷을 벗고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옷을 벗고 다니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누드비치와 같은 문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