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급여 지급방식(일단위 월단위?)
예를들어 육아휴직을 100일 사용하면 3개월, 10일 사용한다 하면 10일치도 일할계산되나요 ??
아니면 월단위로만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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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1개월 단위로 신청하고 지급하나, 30일을 도과한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월 단위로의 지급되나,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는 일할계산하여 그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30일 이상 사용시에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며, 해당 일수 이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고용센터에서 일단위 기간에 대해서도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