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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굉장한라마카크131
경품에 당첨되면 보통 제세공과금 22프로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러한 제세공과금을 납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제세공과금은 소득으로 잡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경품은 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게 됩니다.
세법에서 정한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이 22%(지방세 포함)이기 때문에 22% 를 납부하게 됩니다.
경품 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22% 납부만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 있고,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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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제세공과금은 기타소득세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타소득은 22%(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게 되어 있기에 경품 당첨 시 당첨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기에 제세공과금도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경품 당첨에 의한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22%입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