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또는 신호등 정차 중 핸드폰 사용은 위법인가요?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보면 많은 자가용 운전자들이 운전 중 또는 신호등 정차 중에 핸드폰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는 모두 위법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에 휴대폰 사용은 위법입니다. 정차하고 있는 중에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운전 좌석에 앉으면 무조건 핸드폰은 안보는게 여러모로 좋아요~ 잠깐 실수에 괴히 남한데까지도 피해를 보게 할수 있으니 위반을 떠나서 핸드폰을 안보는게 좋아요~

    • 안녕하세요. 복숭아입니다.

      차가 멈춰있을때 핸드폰을 보는 것은 괜찮습니다

      다만 운전중에 핸드폰을 하는건 위법으로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울퉁불퉁우람한토끼58입니다.

      정차중에 핸드폰을 보는것은 위법이 아닌것 같습니다

      운전중에 보면은 위법이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