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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아마도날렵한병아리
지금은 건강보험 부모님 밑에 피부양자로 있는 상태고
주소지도 부모님과 같아서 세대분리도 안한 상태인데
곧 4대보험 가입되는 알바를 다닐 예정인데
부모님이 제가 일하는걸 연말정산하거나 할때 알게되나요??
만약에 알수있다면 직장이 어딘지 얼마정도 버는지도 다 아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4대보험이 적용되는 회사에 아르바이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는 세법상의 근로소득에 해당됨으로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 적용이 불가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이 자녀 근무처를 직접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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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 부모님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가 되므로 부모님이 충분히 알 수도 있으며 직접적으로 어디 회사인지는 파악 불가능합니다. 본인의 연간 총 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부모님이 본인의 공제를 받으시면 안되며, 이를 모르고 공제를 받으신다면 추후에 세금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