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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붉은날다람쥐293 근희입니다. 혹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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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 보험에서 우선 피해자에게는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음주 운전 사고 가해자인 본인들의 자동차 보험의 피보험자에게 음주 운전 사고 부담금을 받아내게 되어 실제적으로 음주 운전 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는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가입하신 자동보험으로 피해자에게 보상처리를 합니다.

    다만, 보상 후 음주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을 부담시키는데,

    대인 사고의 경우 그 한도액이 대인1 전액, 대인2 1억을 한도로 사고부담금을 부담시킵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운전이라고 하더라도 보험처리는 가능합니다.

    정상적으로 대인 대물은 보험처리가 가능하지만 다만 사고부담금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대물100 대인200 납부하면 초과분은 보험처리가 되었지만,

    지금은 대인배상1의 경우 1사고당 음주는 1000만원 대인배상2는 1사고당 1억까지 사고부담금을 보험사에 납부해야합니다.

    다만 손해액에 사고부담금 이하로 발생한 경우에는 처리된 금액 전액을 납부합니다

    대물의 경우에는 대물책임은 500만원 초과손해는 한사고당 5천만원이 있습니다.

    결국 소액사고는 전액 사고부담금으로 보험으로 먼저 처리되지만 다 납부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 우선, 비록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보험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음주운전자 입장에서는 보험처리후 음주 부담금을 보험사에 부담을 하게 되며,

    자기부담금은 대인배상에 있어서는 책임보험 보상한도액은 전액, 임의보험에서는 1억 한도로, 대물배상에서는 1사고당 5000만원까지 부담을 하게 되어, 웬만한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처리는 가능하나, 실질적으로는 음주운전자가 전부 부담하는 식으로 보험처리가 됩니다.

    이는 가해자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운전 사고시 제한적으로 보상이 가능하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높으므로 절대 음주운전을 하시면 안되겠습니다.

    음주사고시,

    대인배상 1은 사고부담금 전액을 본인이 부담,

    대인배상 2는 사고부담금 1억 부담,

    대물배상(의무)는 사고부담금 전액 본인 부담,

    대물배상(임의)는 사고부담금 5천만원 부담,

    자기신체사고는 보상,

    무보험차상해는 보상,

    자기차량 손해는 면책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