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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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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환급금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아버님이 작년 5월 뇌경색으로 입원하였고 편마비가 와서 전원후 재활의학과에 입원하여 지금까지 치료중입니다. 아버님께서 원래부터 재산 소득이 매우 하위 였지만 따로 차상위 신청을 안 했었고
이땐 본인부담경감자 대상이 아니었어서 그냥 병원비 나오는 대로 냈고
작년 9월부터 본인부담경감대상자가 되어 병원에서 의료급여적용되는 치료비,입원비 모두 합하여 14퍼센트만 내게되었습니다.
본인부담환급을 받으면
연간 의료급여 받은 총 입원 치료비용 중에 141만원만 본인부담금으로 내고 나머지 수납했던 비용은디 환급해준다던데 맞나요?
예를들어 작년 5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의료급여 받은 입원비용이 1000만원이 나왔으면
141만원은 본인 부담으로 내고 나머지 859만원은 환급 받는 건가요??
아버님을 기초생활수급자도 신청해볼까 하는데
만약 기초생활수급자 합격이 되면
아버님 의료급여혜택 받는 입원비는 모두 무료로 국가에서 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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