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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son
Jason

본인부담환급금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아버님이 작년 5월 뇌경색으로 입원하였고 편마비가 와서 전원후 재활의학과에 입원하여 지금까지 치료중입니다. 아버님께서 원래부터 재산 소득이 매우 하위 였지만 따로 차상위 신청을 안 했었고

이땐 본인부담경감자 대상이 아니었어서 그냥 병원비 나오는 대로 냈고

작년 9월부터 본인부담경감대상자가 되어 병원에서 의료급여적용되는 치료비,입원비 모두 합하여 14퍼센트만 내게되었습니다.

본인부담환급을 받으면

연간 의료급여 받은 총 입원 치료비용 중에 141만원만 본인부담금으로 내고 나머지 수납했던 비용은디 환급해준다던데 맞나요?

예를들어 작년 5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의료급여 받은 입원비용이 1000만원이 나왔으면

141만원은 본인 부담으로 내고 나머지 859만원은 환급 받는 건가요??

아버님을 기초생활수급자도 신청해볼까 하는데

만약 기초생활수급자 합격이 되면

아버님 의료급여혜택 받는 입원비는 모두 무료로 국가에서 내주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부담상환제' 의 경우

    급여 부분만 환급이 가능하고 1000만원 전체가 다 급여라면

    859만원 다음해에 환급신청 하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전액 무료는 아니지만

    80% 정도는 나라에서 부담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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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부담상환되는 금액은 다가 아니라 급여항목 즉 의료비항목의 해당 분위별 초과금액을 차년도에 환급해 드립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종(근로능력 없음 등)과 2종(근로능력 있음 등)으로 나뉘어 수급자별로 혜택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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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부담상한제의 경우 소득에따라 건강보험 급여치료비의 상한이 있고 환자는 상한액까지만 부담하게 됩니다.

    상한액 초과 치료비는 환급을 해줍니다.

    천만원이 모두 급여치료비라면 상한액 초과분은 환급이 되나 비급여치료비라면 이 부분은 빠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