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처럼 주차된 제 차량에 밤중에 누군가 토하고 가는 바람에 세차비도 발생하고...
이럴경우 손괴죄로 볼수도 있는건지 아니면 단순 과태료만 청구하게할수있는건지
신고자체가 안되거나 애매한 부분인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