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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강직한오색조184
강직한오색조184

주차 된 차량에 특정되지않는 누군가가 토를 하고 갈 경우 과태료 부과할수있나요?

제목처럼 주차된 제 차량에 밤중에 누군가 토하고 가는 바람에 세차비도 발생하고...

이럴경우 손괴죄로 볼수도 있는건지 아니면 단순 과태료만 청구하게할수있는건지

신고자체가 안되거나 애매한 부분인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형법상 손괴죄가 성립하는 부분으로 다만 가해자를 찾아야 하기때문에 경찰에 신고 후 수사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세차를 하여 처리가 가능한 경우라면 효용을 해할 정도의 손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에 민사상 세차비 상당의 손배청구를 할 수 있을 뿐, 형사 범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로 토를 하고 갔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