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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재규어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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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법 회계처리기준 제26조의 지출결의서 작성시 금액 기준에 대해서

공동주택법 회계처리기준 제26조의 2항에 따르면 지출행위를 할때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해야하며 예외적으로 내부결재문서로 갈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26조 3항의 항목을 제외하면 모든 지출행위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해야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소액건(예를들어 50만원 이하건)이나 긴급건등 3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항목외에 추가적으로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 관련 법 조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조 제2항에 따라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내부결재로 갈음가능합니다. 소액건, 긴급건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②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는 지출원인행위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출원인행위결의서를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내부결재 문서로서 이를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