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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단속카메라는 도로교통법 에 따라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은 교통법규 위반사실을 기록·증명하기 위하여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관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는 경찰청"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기준"에 따라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 또는 대로변의 상습과속지역, 인피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순차적으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상습과속지역에 무인단속기를 설치하는 경우 카메라의 일정 간격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과속카메라: 일반도로 3km이상 간격 유지, 다기능카메라: 일반도로 2km이상 간격 유지),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연간 인피 교통사고 발생장소(일반시 5건 이상, 반경 100m 내)에 설치하도록 규정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