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실여급여 타기위한 조건좀 알고싶내요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은데 조건이 잇을거아냐 난 초보라 거기에맞는 자격이 뭔지 알고 십ㅍ단말야 18개월에 182일햇거든 얼마가 나오며 몇달 나오는지도 궁금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종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120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의 의사가 아닌 경영법상 권고사직, 해고, 계약기간 만료,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만둔 경우여야 합니다. (단, 임금체불이나 괴롭힘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자진퇴사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182일이 단순히 달력상의 날짜(6개월 정도)를 의미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실제 일한 날과 주휴일(보통 일요일) 등 유급으로 처리된 날만 합산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7~8개월 정도는 근무해야 안전하게 180일을 넘길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액은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법으로 정한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1일 상한액은 68,100원이고 1일 하한액은 2026년 최저임금(10,320원) 기준, 1일 8시간 근무자라면 66,048원입니다. 하한액을 적용받는 1일 8시간 근무자라면 한 달(28일 기준)에 약 1,849,344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전체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연령과 상관없이 120일(약 4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만약 이전 경력을 합쳐서 가입 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이 된다면, 50세 미만 기준 150일(약 5개월) 동안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2.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는 바, 근로한 날 뿐만 아니라 유급으로 처리된 휴일, 휴가일 또한 포함됩니다.

    3.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으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정급여일수만큼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