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무보험 사고시 보상방법에 대해 궁금해요.
얼마전 친구 동생이 작은 사고를 당했는데요.
인도를 걸어가다가 전동킥보드에 치어서 많이 다쳤습니다. 그런데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보험에 들지도 않았고 어린 학생이라서 피해보상을 받기 힘들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 제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도로법이 개정되고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면서
전동킥보드 사고에 관해서도 자동차보험에서 처리가 가능하도록 신설되었습니다.
다만 도로법에서 전동킥보드는 위험도가 낮은성격에 가까운점을 고려해 대인1 한도내에서 보장 합니다.
본인 자동차보험 무보험상해특약으로 접수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다루는 문제는 아니고요, 어린 학생이라도 피해신고를 하시고 우선 개인보험으로 보험처리를 하신 후에 상대방으로부터
합의를 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 대응하시지 마시고 반드시 경찰에 피해사실 접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무보험차 상해 특약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가해자에게 우리 보험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동차 봏안녕하세요. 최승연 보험전문가입니다.ㅓㅁ으로는 보상이불가하마 같은 가족일경우 무보험차상해가있다면 보상이되지만 지금의경우에는 본인보험으로 남을 보상해주는건 면책대상입니다.
퀵보드가 공유퀵보드일경우 퀵보드 중계사쪽에사고사실을 알리고보상요규를하는게맞지만 개인전용 퀵보드의경우라면 경찰서신고 후 정식절차에맞게 민사소송으로 하시거나 개인합의가 빠를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는 없나요?
: 전동킥보드 사고의 경우, 상배방으로 부터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피해자본인, 배우자, 부모님, 자녀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에서 책임보험만큼은 보상이 가능하니,
해당 보험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자동차상해로 대인1 한도로 가능 합니다.
단, 가해자가 뺑소니면 안됩니다.
쾌유히세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상해담보로 사고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시고 사고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에 사고를 당한 경우 해당 킥보드에 적용이 가능한 보험이 하나도 없다면 피해자 본인이나 피해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상해담보가 있는 경우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대인 배상1의 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충분한 금액은 아닐 수 있고 그러한 부분은 결국 가해자 측에 민사 소송으로 받아내야
합니다.
따라서 친구 동생인 경우 질문자님의 자동차보험으로는 처리가 되지 않고 그 동생의 부모님의 자동차보험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