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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눈에띄게호감가는코브라

눈에띄게호감가는코브라

아직까지 적자인 사업장 자격취득 신고시에 월소득액을 어떻게 써야하나요??

작년 중순 쯤 개업한 작은 카페인데

계속 적자를 보면서 유지 중입니다. 제가 부업을 시작하려고 카페를 봐줄 직원을 한명 고용하였습니다. 4대보험 가입을 위하여 자격취득신고를 하려하는데

사업자인 제 월소득액을 기입하는 칸이 있더라구요

딱히 소득은 없고 그냥 모아둔 돈에서 까먹으면서 유지중인데 어떻게 월소득을 기입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직원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주에 대한 보험료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