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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노간주는식약처허가받은거맞죠?

데노간주주사식약처허가받은거맞죠? 실손보험청구시 지급되는거맞죠? 링거맞았는데 청구시 지급되겠죠? 청구했는데 부지급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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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데노간주는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의약품으로 치료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만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며 영양제나 예방 목적으로 맞았을 경우에는 부지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링거를 맞았다는 사실과 함께 의사의 처방서와 소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부지급되었다면 다시 청구하거나 이의신청을 통해 증빙 자료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험사마다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보험사 고객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링거는 의사의 소견에 의해서 맞았다는 것을 보험사에 같이 제출을 하셔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이 누락이 되어서 부지급이 된 것으로 보이니 이 부분을 보완해서 다시 청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식약처 허가가 된 것이 맞습니다. 국내 허가된 프로파세타몰 성분 주사제 4품목이 위해성관리계획 대상으로 지정되었는데요. 국내 허가된 프로파세타몰 주사제는 영진약품 데노간주, 동광제약 파노간주, 신풍제약 파세타주, 한국유니온제약 프로세타주 등 4품목이라고 합니다. 다만 국내 식약처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요. 의사의소견서에 해당 링거가 식약처 허가사항에 적합한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증빙하는 내용으로 작성이 되어야 보험금 지급이 됩니다.

    즉 국내 식약처 허가 사항 그리고 의사소견서가 맞아 떨어져야 지급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식약처 허가사항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만일에 그럼에도 부지급이 된다면 부지급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납득이 되지 않는 부지급인 경우에는 금강원에 신고를 하고 소송쪽으로 가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데노간주는 식약처 허가를 받은 간 보호 주사제로, 병원에서 정식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입니다. 실손보험은 치료 목적이 명확한 주사나 처치에 대해 보장하지만, 예방 목적이나 영양 수액 등은 보장 제외일 수 있습니다. 링거를 맞았더라도 치료 목적이 아닌 경우 보험금이 부지급될 수 있습니다. 청구가 거절됐다면 진료기록 확인 후 필요시 이의신청이나 소명 자료를 제출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데노넥스주는 통증이나 고열에 효과가 있는 약제로 식약처 허가가 되어 있어 치료목적의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못받았다면 식약처 허가가 되어있지 않는 치료목적이 아닌 영양제로 부지급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식약처 허가약물이어도 의사의 소견서와 처방으로 치료목적으로 맞은 주사제라야 보상이 됩니다 그냥 맞고 싶다고 맞은 주사제는 식약처 허가약물이어도 부지급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