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노간주는식약처허가받은거맞죠?
데노간주주사식약처허가받은거맞죠? 실손보험청구시 지급되는거맞죠? 링거맞았는데 청구시 지급되겠죠? 청구했는데 부지급됐어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데노간주는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의약품으로 치료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만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며 영양제나 예방 목적으로 맞았을 경우에는 부지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링거를 맞았다는 사실과 함께 의사의 처방서와 소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부지급되었다면 다시 청구하거나 이의신청을 통해 증빙 자료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험사마다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보험사 고객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링거는 의사의 소견에 의해서 맞았다는 것을 보험사에 같이 제출을 하셔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이 누락이 되어서 부지급이 된 것으로 보이니 이 부분을 보완해서 다시 청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식약처 허가가 된 것이 맞습니다. 국내 허가된 프로파세타몰 성분 주사제 4품목이 위해성관리계획 대상으로 지정되었는데요. 국내 허가된 프로파세타몰 주사제는 영진약품 데노간주, 동광제약 파노간주, 신풍제약 파세타주, 한국유니온제약 프로세타주 등 4품목이라고 합니다. 다만 국내 식약처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요. 의사의소견서에 해당 링거가 식약처 허가사항에 적합한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증빙하는 내용으로 작성이 되어야 보험금 지급이 됩니다.
즉 국내 식약처 허가 사항 그리고 의사소견서가 맞아 떨어져야 지급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식약처 허가사항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만일에 그럼에도 부지급이 된다면 부지급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납득이 되지 않는 부지급인 경우에는 금강원에 신고를 하고 소송쪽으로 가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데노간주는 식약처 허가를 받은 간 보호 주사제로, 병원에서 정식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입니다. 실손보험은 치료 목적이 명확한 주사나 처치에 대해 보장하지만, 예방 목적이나 영양 수액 등은 보장 제외일 수 있습니다. 링거를 맞았더라도 치료 목적이 아닌 경우 보험금이 부지급될 수 있습니다. 청구가 거절됐다면 진료기록 확인 후 필요시 이의신청이나 소명 자료를 제출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데노넥스주는 통증이나 고열에 효과가 있는 약제로 식약처 허가가 되어 있어 치료목적의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못받았다면 식약처 허가가 되어있지 않는 치료목적이 아닌 영양제로 부지급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식약처 허가약물이어도 의사의 소견서와 처방으로 치료목적으로 맞은 주사제라야 보상이 됩니다 그냥 맞고 싶다고 맞은 주사제는 식약처 허가약물이어도 부지급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