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예복 대여 계약 취소시 50% 위약금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예복샵에서 대여 계약하고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프로모션 58, 추가금 약 30)

상황 정리하면,

• 계약일: 5일 전 (매장 방문해서 계약, 서명함)

• 사용예정일: 6월 말

• 예복은 아직 받지 않음 (인도 전)

• 계약서에 “취소 시 50%만 환불” 조항 있고 거기 서명함

개인 사정으로 취소하려는데 업체에서 계약서대로 50%만 환불해준다고 합니다.

궁금한 점:

1. 사용예정일 50일 가량 남았고 대여 예복도 안 받은 상태인데 50% 위약금이 정당한가요? (대여라 제 취소로 인한 손해는 없다고 판단됨)

2. 서명했어도 약관규제법으로 다툴 수 있나요?

3. 1372나 소비자원 분쟁조정 신청하면 실제로 조정되는 편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50% 위약금은 다툴 여지가 큽니다. 사용예정일이 약 50일 남았고, 예복 인도 전이며, 별도 맞춤제작이나 수선, 세탁, 예약 확정으로 인한 실제 손해가 크지 않다면 총액 약 88만 원 중 44만 원을 위약금으로 공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체가 이미 예복을 특정해 다른 예약을 거절했다거나, 체형 수선, 맞춤 부자재 준비 등 실제 비용이 발생했다는 자료를 제시하면 일부 위약금은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1372는 먼저 상담을 거친 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로 이어지고, 접수되면 사업자 통보, 사실조사, 합의권고 절차가 진행 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법원 절차와 달라 강제성이 없어서 상대방 업체가 합의 조정을 거부하는 경우 강제할 수는 없어 별도의 민사소송을 하여야 하는데 위 정도의 금액 때문에 관련 절차를 진행하시기에는 그 실익이 매우 적어 보입니다.

    신중한 판단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