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예복 대여 계약 취소시 50% 위약금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예복샵에서 대여 계약하고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프로모션 58, 추가금 약 30)
상황 정리하면,
• 계약일: 5일 전 (매장 방문해서 계약, 서명함)
• 사용예정일: 6월 말
• 예복은 아직 받지 않음 (인도 전)
• 계약서에 “취소 시 50%만 환불” 조항 있고 거기 서명함
개인 사정으로 취소하려는데 업체에서 계약서대로 50%만 환불해준다고 합니다.
궁금한 점:
1. 사용예정일 50일 가량 남았고 대여 예복도 안 받은 상태인데 50% 위약금이 정당한가요? (대여라 제 취소로 인한 손해는 없다고 판단됨)
2. 서명했어도 약관규제법으로 다툴 수 있나요?
3. 1372나 소비자원 분쟁조정 신청하면 실제로 조정되는 편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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