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행업체 취소 환불 문의드립니다..
미국여행으로 총비용700 계약금50인 개인업체에
계약금만 50 낸 상황이고
여행 20일 전이라 아직 총비용은 내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적인 문제로 여행을 취소하여야할거같은데
업체 환불 규정상 총비용의 50프로정도를 업체에 입금해 달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만약 돈을 내지 않으면 저는 어떤 불이익을 당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업체에서 해당 위약금 지급 청구의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하실 부분은 위의 경우 다소 위약금이 중한 경우로 특별히 사전에 설명되고 약정한 것인지, 실제 위약금이 위와 같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