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출장 취소로 위약금 및 환불 회계처리에 어떻게 해야할까요?
연구팀 출장이 사정상 갑자기 취소로 항공권을 취소했는데 50% 만 환불이 된다합니다. 계정과목을
출장비 100 / 보통예금 100
으로 처리한 상태인데..
환불이 되면
대체로
지급수수료 100 / 출장비 100
처리 후 환불 입급시
보통예금 50 / 지급수수료 50
처리해도 될까요?
잡손실로 잡으면 복잡해져서...
어떻게 처리하는게 정석인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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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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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임직원의 해외 출장을 계획하였으나 상황이
변경되어 해외출장이 취소된 경우 취쇠에 따른 수수료는 손비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출장비 결제시>
(차변)여비교통비 00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
<취소수수료 차감후 반환시>
(차변)보통예금 000원 (대변)여비교통비 000원
또는 (차변)지급수수료 000원 (대변)여비교통비 000원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지급수수료 50만원을 차감하시고 보통예금 50만원으로 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