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 여부와 관계 없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다면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증여일 현재 친족이 아니라면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어 증여받은 전체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일 현재 혼인을 한 경우라면,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이 적용되어 증여재산에서 1천만원을 차감하고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혼 관계는 세법에서 인정 안하는 경우가 많고 증여시 타인으로 봅니다. 소급적용은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자금 송금의 경우는 이체만으로 증여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체하여 돈을 받은 쪽에서 그 돈의 소유권을 가지며 재산 형성에 기여시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