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 1가구 2주택입니다 양도세와 임대사업자내야하는지 문의드려요
현재는 2018년부터 빌라거주
2025년 7 월 아파트매수 월세나옴
부동산임대사업자를 내야하는건지요
현 거주하는 빌라를 2년안에 팔면 양도세는 없는건지요
빌라 팔고나면 1주택되는데 그래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거지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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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지자체 주택임대사업자는 내실 필요 없고 세무서 사업자 등록은 의무이기는 합니다. 2주택 기간의 월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2. 기존주택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양도하시면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아파트를 매수하고 3년 이내에 빌라를 매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여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주택사업자 미등록 가산세(임대수입의 0.2%)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