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간 차용증 확정일자 관련, 지방법원 등기소 지역은 상관없나요?
거주지가 서울인데, 현재 충청도쪽에 내려와있어서
서울쪽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의
지방법원 등기소에서도 확정일자 받는게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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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등기소에서 받는 확정일자는 반드시 주소지 관할 등기소에서 할 필요없고 가까운 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